행정
부산광역시의회가 2006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 구ㆍ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여러 청구인들이 해당 조례로 인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심하여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 자신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례 가결 선포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정당활동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조례 가결 선포 행위의 절차적 하자는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 침해 문제로 보아, 이 부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평등권 및 선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 편차의 한계를 '해당 선거구가 속한 각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로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선거구들(해운대 나, 남구 라, 영도구 라, 연제구 다, 동래구 라)의 인구 편차를 분석한 결과, 모두 이 허용 기준인 상하 60% 이내에 있어 헌법상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06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부산광역시 구ㆍ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자치구ㆍ군의회의원 선거구가 새롭게 획정되면서, 일부 선거구들 사이에 인구 편차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특정 선거구(해운대 나, 남구 라, 영도구 라, 연제구 다, 동래구 라)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이 조례로 인해 자신들의 투표 가치가 불평등하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가결 선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및 표결 방식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이는 자신들의 정당 활동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의 조례 가결 및 선포 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평등권 및 선거권 침해 주장은,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자치구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