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방한용 모자를 제조 및 판매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디자인과 자신들의 제품이 유사하지 않으며, 원고의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제품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제품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며, 피고들의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