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 O, D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방한용 모자를 제조·판매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건. 법원은 피고들의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며, 원고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