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특허발명인 '홀 효과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에 대해 C 주식회사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사는 과거 C사의 공동대표이사 E 등과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C사가 신제품에 대한 특허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A사는 2016년 7월 26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A사는 C사가 계약 해지 후에도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두 기간에 걸쳐 침해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기간(2016년 7월 26일부터 2018년 5월 17일) 동안 C사의 제품이 A사의 특허를 균등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간(2018년 5월 18일부터 2021년 9월 10일) 동안 판매된 제품은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라는 필수 구성요소를 제거한 회피설계 제품이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1차 침해 기간에 대해서만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여 C사는 A사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홀 효과 측정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 C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E가 설립)는 과거 A사와 특허 사용 계약을 맺고 특허발명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해왔습니다. 그러나 C사가 신제품에 대한 특허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A사는 2016년 7월 26일 자로 특허 사용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A사는 C사가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계속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C사는 자신들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E가 공동특허권자로서 발명을 실시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사와 피고 C사 간의 특허 사용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및 그 해지 시기입니다. 둘째, 계약 해지 이후 피고 C사가 2016년 7월 26일부터 2018년 5월 17일까지 제조·판매한 제품들이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특히 '균등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사가 1차 권리범위확인 판결 확정 이후인 2018년 5월 18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 제조·판매한 '회피설계' 제품(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없는 제품)이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C사 공동대표이사 E가 공동특허권자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제품 실시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특허법 제128조 제4항(침해자의 이익액), 제5항(합리적 실시료), 또는 제7항(법원의 재량)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사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C사가 2016년 7월 26일부터 2018년 5월 17일까지 제조·판매한 제품들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의 제품이 필수 구성요소를 제거한 회피설계 제품이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허법 제99조 제3항 (공유 특허권의 실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이 공동특허권자였던 E로부터 실시권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의 제품 실시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권 침해의 판단 법리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특허사용료를 공탁했고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상황에서, 공탁금 수령이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의유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 청산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실시료율에 기한 손해배상 적용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허법 제128조 (손해액의 산정):
유사한 특허 침해 및 계약 분쟁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