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5년 4월과 7월,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특히 7월에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엄중히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4월 27일 00시 5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을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입니다. 2025년 7월 18일 05시 59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 구간을 같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역시 10년 이내의 음주운전 재범이자 무면허 운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판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경우의 가중 처벌 여부와 양형 기준입니다. 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해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5년 4월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같은 해 7월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두 차례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257%와 0.149%로 매우 높았던 점은 공공의 안전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및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특히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0.257%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여 제2호에 해당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으로 제3호에도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원칙을 명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는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경합범 처리 원칙을 따릅니다. 2025년 7월 18일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동시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2025년 4월과 7월의 각 범죄가 병합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 별개로 처벌받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된다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치료와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