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들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금전을 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 B, C, D는 각각 2022년에 16세 미만의 피해자 E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10만 원을 송금했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현금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고 7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고인 D는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14세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도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성인으로서 14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D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와 C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으며,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
변호사김기현법률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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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