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증권
피고인은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전 남편, 자녀, 사위, 지인 등 가족과 지인 명의로 15개 관계회사로부터 약 30억 4천만원 상당의 허위 급여를 지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정시에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반면, C 주식회사가 관계회사인 B 주식회사에 아파트 99채를 매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가 소유한 Z아파트의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언론에 문제가 보도되자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의 자금 흐름과 회계 처리 과정에서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횡령 및 재무제표 미작성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가족 및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계회사에 아파트를 매각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 30억 4천만원 상당의 횡령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 회사들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자녀 V, W이 정기적·규칙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도 허위 급여로 판단하여 약 30억 4천만원의 횡령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C 주식회사가 관계회사 B 주식회사에 아파트 99채를 매각한 행위는 천안시의 공원조성사업 사업자 지위 유지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었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 취득 목적이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한 횡령 금액 중 실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횡령액이 크고 범행 내용이 무겁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1인 회사와 같이 운영하며 상당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횡령 금액에 대해 자녀 소유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다는 점, 고소인인 Z아파트 임차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재판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위법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20여년 전 사기죄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횡령/배임) 이 법률은 횡령 또는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횡령액이 약 30억 4천만원으로 인정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및 제355조 제1항 (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며, 설령 1인 회사라도 회사와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 명의의 허위 급여를 통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7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률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자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외부감사 대상인 C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은 것이 이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 (배임 무죄 판단 시)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했고, 설령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바로 배임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영자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위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파트를 관계회사에 매각한 행위는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자 지위 유지를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되어 배임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사가 1인 회사 형태이거나 가족 중심으로 운영될지라도, 법적으로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체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산은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명확히 하고 급여 지급 절차와 액수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회사 간 거래를 할 때는,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이라도 거래의 목적과 과정, 대금 지급 및 채권 보전 조치를 명확히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