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증권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있던 부동산 개발 회사와 관련하여, 가족과 지인 명의로 여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가족 등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회사 자금 약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회사를 사실상 혼자 운영하며 상당한 업무를 처리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