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합계 107,656,2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주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근로자 D에게는 임금 4,718,486원, 휴업수당 1,727,192원, 퇴직금 10,545,740원을 포함하여 총 16,991,41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총 7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107,656,243원에 달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법정 기한을 넘겨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7명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총 1억 7백여만 원 상당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업 악화로 인한 미지급 경위와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와 제109조 제1항(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7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휴업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급의 지급)와 제44조 제1호(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결정과 가중),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형을 어떻게 정하고 가중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이러한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등) 하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잘못 인정, 반성, 사업 악화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만약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등 받아야 할 금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가 휴업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체불 임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 외에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에서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 등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운영이 어려워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연장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