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C의 실질 운영자 피고인 B는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무자료 석유를 매매하고 브로커를 통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한 후, 총 4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41억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유사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실질 운영자로서 무자료 석유를 매입한 후 매출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브로커 D를 통해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대가로 회사 대표 명의와 영업에 필요한 계좌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허위로 작성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식회사 C의 인천지점과 대전지점 등을 통해 총 4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을 침해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실질 운영자 피고인 B와 명의상 대표 피고인 A이 공모하여 무자료 석유 거래 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확정된 유사 범죄와의 '포괄일죄' 관계 성립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범행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4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명의상 대표였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이 과거의 확정판결로 이미 처벌된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 처벌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