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는 배우자 F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F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F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F와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F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했으나, F에게 위자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F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F의 사진, 메시지, 통화내역 등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F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F에게 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