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969년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피고인에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고 주장했고, 이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판단과 일치했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