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1969년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어부가 50여 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어부는 과거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망 A는 1969년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반국가단체 찬양이나 기밀 누설 등 일부 혐의는 강요된 행위로 무죄를 받았으나, 반공법 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유죄 판결의 재심 사유 인정 여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증거 능력 유무 북한에 의해 납북된 어부들의 월선 행위 인정 여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재심청구인 B가 제기한 재심을 받아들여, 망 A에게 적용되었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들이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납북 어부들이 자의가 아닌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이 조항은 강요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최초 판결에서 피고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 없이 강요에 의해 행동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2조 및 제420조 (재심 사유): 재심은 확정된 유죄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확정 후에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또는 '재심을 청구할 이유가 있는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수사 과정의 불법성이 인정되어 유죄 부분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심 법원은 과거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0조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과 함께 판결 요지 공시가 결정되었습니다.
과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사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진실 규명을 시도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이며, 주로 새로운 증거 발견, 증거의 위조·변조 판명,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등이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재심을 청구할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불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얻어진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요나 폭력, 불법 구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과거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부당한 판결이 바로잡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