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보험
피고인 A는 치아보험 가입 3일 전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지급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C는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B에게 A의 진료기록부를 변조하도록 요구했고, B는 진료기록부에서 임플란트 필요 진단 내용을 삭제하여 변조했습니다. C는 변조된 진료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했으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피고인 B에게 사문서변조, 피고인 C에게 사문서변조교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20일 치과에 방문하여 파노라마 CT 촬영 후 12번 치아 골이식 및 임플란트, 26번, 27번 치아 임플란트 상악동 거상술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3일 뒤인 2019년 8월 23일, D 보험회사의 치아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치주질환으로 치료 또는 치료 필요 진단' 문항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체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후 A는 실제로 임플란트 시술 등을 받고 2021년 12월 21일 보험회사에 보험금 110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A가 보험 가입 전 진단받았던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C는 A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2022년 1월 14일부터 19일 사이에 이 사건 치과를 수차례 방문하여 치과위생사 피고인 B에게 A의 진료기록부 중 12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필요 진단 내용 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B는 C의 요구를 승낙하고 2022년 1월 19일 진료기록부의 특정 기재 내용을 수정테이프로 삭제하거나 볼펜으로 고쳐 쓰는 방식으로 변조했습니다. C는 변조된 진료기록부 사본을 같은 날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피고인 B는 사문서변조 혐의로, 피고인 C는 사문서변조교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전 진단 사실을 숨긴 행위가 보험사기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치과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가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조된 문서를 제출한 행위가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설계사의 조언을 믿고 행위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이 법률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벌금 6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B는 벌금 2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C는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험 가입 전 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 한 행위에 보험사기 미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치과의사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진료기록부의 주요 내용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변조한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며, 피고인 C는 B에게 진료기록부 변조를 교사하고 변조된 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보험설계사의 조언을 믿고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명확한 문구, 사회적 경험, 그리고 배우자의 보험 관련 지식 등을 고려할 때,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및 제10조(미수범): 이 법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보험 가입 전 치아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및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 제31조 제1항(교사범): 형법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예: 진료기록부)를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사문서변조죄로 처벌합니다. 또한 변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는 변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며,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하거나 설득하는 교사 행위도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진료기록부를 변조한 행위로 사문서변조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 C는 B에게 진료기록부 변조를 요구하여 교사하고, 변조된 진료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이 조항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보험설계사 J의 말을 믿고 진료기록부 수정이나 보험금 청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명확한 문구, 사회 경험, 그리고 배우자의 보험 관련 지식 등을 종합하여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및 보존):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과정을 기록한 중요한 자료로서 법적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와 같은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진료기록부의 핵심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로 인해 변조된 문서는 증명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