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속초시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면 초과운송수입금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상계항변과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