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약 8주간의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차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2세 보행자 D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우측 발등 압궤 손상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교통 신호를 위반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입니다.
피고인에게 금고 4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전달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리고 과거 2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이 법 조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지만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적색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로 인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어 다시는 유사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하는 목적이 반영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신호 준수 및 안전운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라 할지라도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며 녹색 신호 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조심해서 좌회전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됩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및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중상해의 경우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