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자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2세 피해자를 덤프트럭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발등을 덤프트럭 바퀴로 역과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2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
장헌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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