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회사 K 주식회사 소속 운전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일하는 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이며 이는 법을 위반하는 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가 원고들에게 2002년 단체협약에 명시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일부 원고들에게는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K 주식회사는 2004년부터 '전액관리제' 형태로 택시 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오다가 이후에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회사와 근로자가 배분하고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10년 7월 1일부터 강릉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특례조항 시행 직전인 2010년 6월 30일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2017년에는 2시간으로 추가 단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함이 없었으며 최저임금은 계속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정급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인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미지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원고들이 부제소합의를 했고 단축 합의는 유효하며 전액관리제에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상의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해 택시 운전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더불어 원고들이 서명한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유효한지 그리고 미지급된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 방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K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6,339,728원 원고 E에게 37,008,150원 원고 G에게 27,203,865원 원고 H에게 46,922,523원 원고 I에게 66,110,3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각 2023. 5. 26. 2021. 12. 6. 2023. 7. 22. 2023. 6. 20. 2023. 8. 11.부터 2025. 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B에게 38,899,447원 원고 C에게 41,486,067원 원고 D에게 41,045,079원 원고 F에게 39,775,846원 원고 J에게 42,641,6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1. 4.부터 2025. 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단체협약에 명시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 운전 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조항): 이 조항은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불안정한 수입을 보완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집니다. 법원은 회사가 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정급을 외형상 늘리는 합의를 한 것은 무효인 '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지급 의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보고 법정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2002년 단체협약상의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 법리에 따라 무효가 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대신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퇴직금 산정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한 경우 그 미달액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같이 강력한 보호를 받는 권리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그 효력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택시 운전 근로자라면 회사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실제 운행 시간이나 근무 형태에 변화가 없다면 해당 합의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의무는 강행 법규이므로 형식적인 합의만으로 그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초과운송수입금(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고정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 시간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제소합의는 엄격하게 해석되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급여 명세서와 실제 근로 시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