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행정
원고는 피고들과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년간 영업했으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자,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10년 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초 계약 체결 시점의 법령에 따라 갱신 요구 기간은 5년으로 이미 만료되었고,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로 묵시적 갱신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도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임차인)는 2017년 5월 17일 피고들(임대인)과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5월 17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인 피고는 2021년 11월 2일 임대차 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22년 3월 28일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10년의 갱신 요구 기간이 적용되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2023년 5월 16일까지 갱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으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개정 전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어 갱신 요구 기간이 5년이며 이미 만료되었고,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로 묵시적 갱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거나 피고들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고 개정 법률 시행 이후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은 최초 계약일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17일부터 2022년 5월 17일까지 5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갱신요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해시 지역의 경우 계약 당시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1억 8천만 원이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의 환산보증금(보증금 5천만 원 + 월차임 3백만 원 × 100 = 3억 5천만 원)이 이를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법의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년 5월 17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