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과 B는 병원 건물을 낙찰받은 후 비의료인인 자신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자, 지인으로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D조합이라는 형식적인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 납입 서류 등을 위조하여 D조합 명의로 'I의원'을 개설하고 2013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운영했습니다. 이후 D조합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와 B에게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죄를 인정하고, D조합에는 의료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한 가장 양도 혐의 및 관련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동해시의 병원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임차인을 찾기 어려워 대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인으로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비의료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D조합을 설립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 수와 출자금 등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 및 친척의 명의를 빌리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D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I의원'을 개설했습니다. 이후 D조합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약 10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사기 혐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비의료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처럼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이후 병원을 다른 의사에게 양도한 행위가 실제 양도가 아닌 '가장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조합에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5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D조합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 D조합에 대한 2016년 5월 2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의 의료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2016년 6월 9일부터 2018년 4월 20일까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그리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서류를 통해 D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병원 진료 자체는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환자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적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C에게 병원을 '가장 양도'했다는 후반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구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의료법의 관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더라도, 이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의 규제를 회피하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형식적으로는 조합 명의로 되어있거나 의사가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다 해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비의료인이라면 이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허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출자금을 허위로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행위는 조합 설립 인가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며, 이는 의료기관 개설의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설령 나중에 병원 운영권을 다른 의사에게 넘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계속 운영에 관여하거나 재정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가장 양도'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편법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