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뇌출혈 및 시야장애 진단을 받은 후, 자신의 상해가 과중한 직무 수행과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이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업무와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83년에 임용되어 2014년에 퇴직하기 전까지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06년 1월 22일 경찰관 승진시험 업무를 응원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두통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자발성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후 시야장애가 추가 승인 상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경비함정 승선 근무 중 전자파 및 진동 소음에 노출되고, 2005년 과중한 보급계장 및 신축공사 감독관 겸직 업무, 휴일 승진시험 업무 지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9월 26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6월 25일 원고의 상이가 구 국가유공자법 및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뇌출혈 및 시야장애가 과중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와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상이(뇌실질내출혈 및 시야장애)와 직무 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초과 근무 시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겸직 업무 또한 일반 공무원 업무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으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료 감정 결과 고혈압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고혈압 기왕력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음주 및 흡연 습관이 있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이가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따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법리는 직무수행 등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입증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업무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격 및 근무 환경 등의 간접 사실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직무 관련 상해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할 때는 직무와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중한 업무라고 주장하는 경우, 업무의 양이나 질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과중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질병이나 개인적인 생활 습관(음주, 흡연 등)이 상해 발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 관리에 유의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진료 기록 감정을 통해 직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