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금 지급,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의 면접교섭권을 상세히 정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부담,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등 이혼에 수반되는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해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결정, 재산분할 방식 및 금액 확정,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조건 설정,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일정 조율,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부제소 합의.
2025년 10월 21일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연금 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이혼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모든 법적 관계를 종결지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에게 2,800,000원을 지급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며, 각자의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는 향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해결한 예시입니다.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양쪽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C가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1박 2일 숙박 교섭, 방학 및 명절 교섭, 전화 통화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3조 (이혼의 효과): 재산분할청구권과 양육비 부담은 이혼 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비를 양육자인 A가 부담하되, C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A가 C에게 50,000,000원의 추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일방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조건으로 합의를 이룬 경우를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등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추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의 '부제소 합의'는 이러한 조정의 법적 효력을 더욱 강화하여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금뿐만 아니라 연금 분할 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며, 각자의 명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정기적인 교섭, 방학 기간 교섭, 명절 교섭, 경조사 협의, 전화 통화 등을 상세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 약속을 위반했을 때의 추가적인 재산분할금 지급과 같은 상호 합의된 제재 조항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할 때는 부제소 합의(어떤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정 변경 시에는 최소한의 사전 통보 기간(예: 3일 전)을 정하여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