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수영장에 침입하여 직원 C와 D를 위협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수영장 영업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춘천시 B라는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음악 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수영장 영업주 E 사이의 관계는 이미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2024년 7월 30일 밤 9시 10분경 피고인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도끼를 들고 수영장에 침입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 C와 D에게 "사장 나오라고 해. 노래 틀면 죽여버릴거다. 한 번 더 틀면 다시 찾아와 여기 다 때려 부수고 사업 망하게 한다"고 위협하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수영장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즉시 자리를 떠나는 등 영업에 심각한 방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영장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 (협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특수'한 방법으로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도끼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0조 (특수건조물침입) 및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한 경우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도끼를 휴대하여 침입했으므로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므로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비록 개방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목적이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협박하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수영장 손님들이 모두 떠나게 한 행위는 피해자 E의 수영장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르면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르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여러 죄가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따르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소음 문제 등 이웃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영업장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방된 장소라 할지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형사공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역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