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마지막 동종 범행 전과가 약 10년 전이고 그 이전 전과들도 오래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형 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감형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과거 전과 시점과 범행 후의 정황(범행 인정, 구속 수형 생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개월)이 적정한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많아 죄질이 불량하지만, 마지막 동종 전과가 오래되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 수형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게 되었는데,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일정 기간 죄를 짓지 않는다면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에게 부과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심이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때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범죄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전과가 있을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마지막 동종 범죄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냈다면, 이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구속되는 등 일정 기간의 처벌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형량 결정 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구체적인 양형 사유와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