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과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나, 병합 그 자체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