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인은 아궁이의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밀폐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정확한 발화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다양한 환경에서 피고인의 과실만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 사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