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들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은 사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A와 C는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시 조세범처벌법 제20조(경합범 제한가중 배제)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액을 다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유죄는 대부분 유지되고 양형도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와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들 법인을 통해 주식회사 G 및 여러 외부 업체들과 음료 제조 원부자재 구매 및 납품, 음료 수출 등의 거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교환 없이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G와 E 사이의 물품대금 소송에서 G가 E의 계약 당사자는 B나 C가 아니라 G 자신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G가 직접 E와 계약했다고 판단하여 B와 E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Q을 끌어들여 구매 대행을 맡길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자금 확보 수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례적인 자금 흐름을 보인 경우, 또는 방위사업청 제출용 지출증빙 목적으로 구체적 합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일부 세금계산서는 기존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형태의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되었는데, 이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법인들이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는지 여부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법인에게 양벌규정(조세범처벌법 제18조)을 적용할 때,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 제한가중 규정 적용 배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식회사 B에 벌금 2,000만 원, 주식회사 C에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시 조세범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여 경합범 가중 제한 규정을 배제한 것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검사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무죄 부분 항소와 검사 및 피고인 A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A의 유죄 및 원심 양형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들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정할 때,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 경합에 관한 특례)가 실제 범칙행위를 한 '행위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법인 피고인들에게 조세범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여 벌금을 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형법상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하여 다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와 경합범 처리 방식에 대한 중요한 법률적 판단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의 본질을 규정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8조는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은 조세범처벌법 제20조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형을 더 무겁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제20조의 '자'는 실제 범칙행위를 한 '행위자'에 국한되며,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는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에까지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법인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 제한가중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기존 허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새로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거래 구조나 관계회사 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명의만 빌리거나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가공 거래'는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수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본래의 세금계산서가 허위 거래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를 바로잡는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인 차원에서도 내부 통제 및 직무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내국신용장 등을 활용한 무역금융 방식의 자금 조달이라 할지라도, 실제 거래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자금 흐름이 이례적이라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변동이나 내부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도 그 실체가 명확하고 정당한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