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음식점 사장님이 청소년 세 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 두 병을 판매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생년월일을 변조한 코로나 예방접종 본인인증 증명서를 제시했고 사장님은 이를 보고 술을 팔았습니다. 사장님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장님의 연령 확인 의무 소홀로 인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청소년들이 증명서를 변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16세 청소년 세 명이 방문하여 술을 주문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생년월일을 변조한 '코로나 예방접종 본인인증 증명서'를 휴대폰으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후 실물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소주 두 병을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변조된 증명서를 보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을 때 법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가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수 있는 연령대의 손님에게 적절한 연령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본인인증 증명서'는 얼굴 사진이 없어 본인 확인이 어렵고 휴대폰 화면은 변조가 쉬워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리고 청소년들이 변조된 증명서를 제시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청소년 보호법'과 '형법'의 몇 가지 조항, 그리고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 '연령확인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 유해 약물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청소년들이 변조된 증명서를 제시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에 대한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를 하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설마 괜찮겠지' 또는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 쉽게 변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미필적 고의로 인정했습니다.
연령확인 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주류 판매업주가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손님에게는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을 통해 연령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이 방문했을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실물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제시되는 증명서는 변조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얼굴 사진이 없거나 쉽게 위조될 수 있는 증명서는 신분증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한다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앱이나 장치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청소년에게 술을 팔려는 직접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분증 위조가 의심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렵다면 안전을 위해 술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