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23년 1월 25일 저녁, 춘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식당에서 16세인 청소년 D, E, F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을 판매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생년월일이 변조된 '코로나 예방접종 본인인증 증명서'를 휴대폰으로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실제 연령 확인 증거로 착각하여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만한 연령대의 손님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이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을 통해 연령을 확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제시된 증명서에 사진이 없어 신원 확인이 어려웠던 점, 휴대폰 화면 정보의 변조 가능성을 간과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청소년들이 변조된 증명서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에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에 10만 원씩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