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년 10월 8일 새벽,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보험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허벅지와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나무 탁자 등을 바닥에 던지고, 현관 유리문을 손괴하는 등 총 1,9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재물손괴의 피해가 크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리고 다른 상해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