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G공단에서 퇴직한 근로자 A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판결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유효성에 대한 이전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추가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 청구 일부만 인용하고, 불법행위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피고 G공단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자, 2015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로, 처음에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 사건 제1 관련 소송). 이후 원고 A는 별개의 소송에서 상여금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이 사건 제2 관련 소송). 원고 A는 이 사건 제2 관련 소송의 결과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동안의 '피크임금' 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재산정된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 중간정산퇴직금,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이 이전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 소송과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지급률 조정은 연간 총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이미 지급된 임금의 소급 삭감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이전 판결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추가 임금(2017년 6월분까지)과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총 1,127,540원 및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