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원주시의 한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콜 장비 운영비와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유류보조금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가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 경고 및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택시회사는 유류보조금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비용 전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할 'LPG 환급금'에서 택시 차량 내부 콜 장비 운영비(근무일수당 500원, 총 13,943,750원)와 일부 교통사고 처리비용(총 1,393,500원, 운수종사자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을 공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2021년 11월 19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원고 회사에 택시운송사업면허 경고 처분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고, 원고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차량 내부 장비 운영비와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유류보조금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가하는 것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택시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주시장(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택시회사가 매월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유류보조금 환급금에서 콜비와 사고처리비용을 공제한 것은 운수종사자들이 해당 비용을 부담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비용 전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보조금 환급금을 매개로 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콜 장비 운영비나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택시회사의 비용 전가 행위가 적법한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택시회사는 콜 장비 운영비를 LPG 환급금에서 공제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교통사고 처리비용(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택시회사는 운수종사자의 중과실이 아닌 과실 사고 처리비용을 LPG 환급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유가보조금은 운수종사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비록 유가보조금의 소유권이 형식상 회사에 있더라도 실제 운수종사자에게 'LPG 환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될 때에는 그 성격상 특정 비용 전가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는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택시회사가 제12조 제1항을 위반했으므로 원주시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내부 장비(콜 장비 등)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전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유류보조금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사고 처리 비용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될 금원에서 특정 비용을 공제하는 행위는 해당 비용을 운수종사자가 부담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은 명목상 사업자에게 귀속되더라도 실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될 돈이라면 그 사용에 있어 법적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임금협정 외에 별도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다른 금원(예: LPG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도, 법에서 금지하는 비용을 해당 금원에서 공제하는 것은 비용 전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