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 G, B를 포함한 총 15명은 2018년 7월경부터 2022년 3월까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인 불법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도박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정식 선물거래의 의무 교육이나 증거금 예치 없이 가상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했고, 회원들로부터 837억 9,996만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총 10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 및 도박공간 개설 혐의를 인정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함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및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 G, B는 2018년 7~8월경 정식 선물거래의 엄격한 조건을 회피할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친구와 지인을 포섭하여 총 15명의 운영진을 구성한 뒤,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초기 자본금 투자 및 총책 역할을, 피고인 G는 자본금 투자 및 부총책 역할을, 피고인 B와 F는 범행 사무실 관리 및 자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C, D, E, L, M은 회원들의 입금 포인트를 전환해주고 환전 요청 시 대금을 송금하며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K은 이들을 보조했고, 피고인 I, J, O는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며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N, H는 범죄자금 세탁용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 이체, 인출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V'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연동된 가상 거래를 제공하고,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아 포인트를 충전해 준 뒤, 매수 또는 매도에 베팅하게 하여 승패에 따라 수익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837억 9,996만 원 규모의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약 108억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금원 및 급여에 대한 추징의 타당성, 그리고 공범들의 범행 가담 시점과 역할에 따른 형사 책임 범위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5명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0만 원, 495,680,000원 추징 및 압수물 몰수를,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 원, 215,000,000원 추징 및 압수물 몰수를, 피고인 G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 249,150,000원 추징 및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E, I, O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을, 피고인 D, F, J, K, L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는 압수물 몰수 추가) 피고인 H, M, N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M은 3,000,000원 추징 추가) 모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참가인 P에 대한 추징 주장은 건물이 범죄수익으로 건축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H과 O의 일부 공소사실(특정 가담 시점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죄가 인정되어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불법 선물거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거액의 도금을 유치한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죄수익 규모,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개별적인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달리 결정했으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 또한 추징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률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허가 없이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실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했기에 본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가상의 선물거래를 통해 회원들이 돈을 걸고 실제 선물 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정범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공모관계가 성립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물론, 범죄수익의 보수 명목으로 받은 급여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참가인 P의 경우 건물이 범죄수익으로 건축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추징이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H과 O의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 기간 이전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었으나, 전체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판결로 인해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나 무허가 금융투자 시장 운영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게도 실형, 벌금,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등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 심지어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급여조차도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하여 얻는 어떠한 형태의 이득도 안전하지 않으며, 범죄 가담 시점이 늦거나 맡은 역할이 작다고 해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공모관계가 성립되면 다른 공범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이나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