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특정 아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대규모로 증여하였고, 사망 후 남은 예금 또한 이 아들이 모두 인출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아들이 상속재산 중 본인의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증여된 재산과 인출된 예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보고 피고(증여받은 아들)는 원고(다른 아들)에게 유류분 반환금 68,476,237원과 상속회복청구에 따른 예금 인출분 2,594,35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M과 피고 O는 사망한 아버지 E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E는 사망 전인 2005년 11월 24일과 2016년 6월 16일에 걸쳐 피고 O에게만 약 7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또한 2005년 1월 29일부터 2019년 11월 14일까지 아버지 E의 계좌에서 피고 O의 계좌로 총 1억 3백만 원이 넘는 금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2021년 1월 16일 당시 남은 재산은 15,566,156원의 예금뿐이었는데, 피고 O가 2021년 1월 28일 이 예금 전액을 인출했습니다. 이에 원고 M은 피고 O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보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인출된 예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속지분만큼 돌려달라고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금원(계좌 이체 내역)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금원 이체가 농사 비용 및 대리 농사 인건비, 병원비 지출 등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유류분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그에 따른 유류분 부족액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피고가 망인의 사망 후 망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예금에 대해 원고가 자신의 상속지분만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유류분 반환 방식을 가액(금전) 반환으로 할 것인지 원물(부동산 지분) 반환으로 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8,476,237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3월 7일부터 2023년 9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594,359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3월 7일부터 2023년 9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액반환에 의한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원고의 상속 포기', '원고의 특별수익'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