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와 피고 C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C가 원고 A의 전혼 자녀 H를 성추행하고,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두 자녀 E와 F를 학대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C 또한 반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범죄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 A가 피고 C에게 3,555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1년 7월 28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며 두 자녀 E, F를 두었습니다. 원고 A의 전혼 자녀인 H도 함께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2016년 10월경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 여러 차례 H를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2012년 9월 15일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7년 6월 10일, 2018년 7월 20일, 2018년 8월 6일 원고 A를 폭행했습니다. 2014년 12월 중순경부터 2019년 3월 16일까지는 자녀 E, F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로 피고 C는 기소되어 2019년 12월 20일 징역 7년형 등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2020년 8월 7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이러한 중대한 유책 행위들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 C 또한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사유의 인정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액 결정, 부부 공동 재산의 범위 확정 및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 결정
법원은 피고의 지속적인 가족 폭력 및 성추행 등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으며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5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3,555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포함한 가족에게 폭력, 학대,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히 부당한 대우이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의 심각한 유책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범죄 사실과 수감 생활을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월 50만 원씩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 파탄 이후의 특이 사항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50:50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3,555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 모친 소유로 인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혼 사유의 명확한 증거 확보: 폭행, 학대, 성추행 등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형사 판결문, 진단서, 사진,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피고의 형사 유죄 판결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녀 보호가 최우선: 자녀가 학대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 및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을 명령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모친 소유의 아파트 분양권처럼 제3자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 이후에 일방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변동시킨 재산은 재산분할 시 다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유책 배우자가 장기간 수감 중이거나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