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D초등학교 교장이 원고 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원고는 절차적 하자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