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인 원고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 관련 행위를 강요한 사건으로, 학교 측이 원고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절차상 하자와 처분의 불명확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학급교체처분에 불복하여 전학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하자나 처분의 불명확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학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으며, 피해학생의 장애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학 처분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