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1998년부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 G는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후임 군무원들에게 약 2년간 수차례 사적인 카풀과 대리운전을 요구하여 2019년 3월 피고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고 징계 수위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G는 1998년부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3월 피고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원고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년간 하급 군무원 A, B, F 등에게 여러 차례 사적인 목적으로 카풀이나 대리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급 군무원들은 거부 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원고의 요구를 따랐으며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불명확하고 사실과 다르며 자신의 행위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항고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양정의 과중함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사유가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원고의 행위가 직권남용 또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징계위원회 구성 및 항고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 G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는 비록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적인 목적으로 후임 군무원들을 이용한 것으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항고 절차의 위법성, 징계사유의 중복 구성 등 원고의 다른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사적 요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라 할지라도 하급자에게 사적인 카풀, 대리운전, 개인적인 심부름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급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적 요구는 비록 직접적인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실의무 위반' 등 다른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은 행위의 반복성, 기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행위라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는 해당 징계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만 징계 처분서의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전체적인 징계 과정에서 피징계자가 징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이나 절차 위반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하자가 징계 처분 자체의 위법성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