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권남용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사실과 다르고,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항고절차에서 추가된 징계사유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고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항고절차에서 추가된 징계사유가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