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지방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성희롱 등의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동료 E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접촉한 것, E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것, E를 무단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 그리고 G학생에 대한 성적 언동 등의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동했으며,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E의 관계, 행위의 상황, 원고의 행위가 반복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E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G학생에게 한 행동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