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2018년 3월 31일 환자 D씨에게 통증유발점 주사 치료를 하던 중 주사 바늘을 깊숙하게 투입하여 D씨의 척추 근처 신경을 손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D씨는 약 2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의사 A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환자 D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늑골과 옆구리 통증을 겪던 중 의사 A씨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통증유발점 주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의사 A씨가 주사 바늘을 잘못 투입하여 환자 D씨의 12번 척추 근처 신경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D씨는 장기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통증유발점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와 해당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주사 바늘이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확히 투입해야 할 의사의 책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와 오랜 경력 등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본 판결은 의료인이 치료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 회복 노력과 의사의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의사 A씨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통증유발점 주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주사 바늘을 정확하게 투입하여 환자의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 D씨에게 약 2년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요수 손상이라는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오랜 기간 의료인으로 종사해온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선고된 형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여 실제로 복역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환자분들은 의료 시술이나 치료를 받기 전에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인분들은 모든 의료 행위에 있어 환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는 주사 치료와 같은 시술에서는 더욱 정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 사고 발생 시 환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