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충북 충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 8명을 상대로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필리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연 5~8%의 수익을 주겠다는 허위 약속으로 약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돈을 사용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충북 충주시의 J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에게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아 연 5~8%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억 4천1백5십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2020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6천2백1십2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2020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천9십1만 원을, 피해자 K로부터 2021년 7월 9백5십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6천6백2십만 원을, 피해자 B로부터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천4백3십8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억 7백3십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2021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천6백9십만 원을 편취하여 총 9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높은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필리핀 투자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형사 절차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사기 전력이 있는 점,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직장 동료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월 5% 이상의 고수익을 미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나 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법조항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챈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아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 명백한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돌려막기' 수법을 쓴 점이 사기죄의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독립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모든 사기죄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량 안에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배상책임 범위, 즉 정확한 피해 금액이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아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금액 산정에 복잡한 다툼이 예상되거나 형사재판의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법원이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사기 전력,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범행 동기, 수법, 범행 후의 정황(범행 인정 여부, 일부 금액 상환 여부) 등 이 사건의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제안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친분 관계를 이용한 투자 권유는 신뢰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객관적인 시각으로 투자 대상을 분석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투자 대상의 실체, 자금의 실제 운용 방식, 투자 주체의 재정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있거나 별다른 수익원 없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다면, 이는 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명확하고 복잡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피해 금액 산정에 다툼이 예상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