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 D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망 D가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미 부동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 14일에 피고의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1월 21일에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인해 이미 소멸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