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더 요구하며 계약 이행을 거절하여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대금 지급, 등기 이전, 묘지 이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20년 8월 20일 임야 18,043m²에 대해 매매대금 709,54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피고들의 요청으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실제 계약대금과 다른 545,800,000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163,740,000원은 별도의 지불각서로 처리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 당일 계약금 18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잔금지급일인 2020년 10월 30일에 원고들이 잔금을 준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임야 주변에 도로가 생길 예정이라며 더 높은 매매가를 요구하며 계약 이행을 거절했습니다. 2020년 11월 2일 피고들은 명시적으로 계약 이행 거절 의사를 밝혔고, 위약금 요구에 "법으로 햐. 판사가 판결하는 대로 줄테니까. 이자를 주든지 뭐, 위약금을 주든지 다 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고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18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후 180,097,709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들은 잔존 계약금 및 위약금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 해제가 부적법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의 매매계약 불이행(더 높은 가격 요구 및 이행 거절),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의 유효성 및 그로 인한 분쟁, 원고들의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 또는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요구, 매매 대금,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 절차의 이행 여부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해 매매계약을 유지하되, 기존 계약 내용에서 일부 조정된 금액(764,120,000원)으로 임야 매매를 이행하고 묘지 이장 등 부대적인 의무까지 명확히 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