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14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처방약을 다량 복용한 후 거실 베란다에 쌓아둔 옷더미에 불을 질러 화재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베란다 창틀과 거실 바닥으로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14일 오후 2시 25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서 처방약을 다량 복용한 후, 거실 베란다에 쌓아놓은 자신의 옷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방 안 침대에 누워 베란다 창틀과 거실 바닥으로 불이 옮겨붙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및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과 적절한 양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방화 범죄가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방화 미수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신고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스스로 거주하는 아파트 등 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행위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거나 현저히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수단,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나 심각한 재산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