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청구인 A와 상대방 C는 2022년 10월 11일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이후 A는 C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C는 이미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여 A에게 6,500만 원을, A의 형에게 1,500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므로 A의 추가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금 이체 내역, 이혼 당시 C가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A와 C가 이미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고 그에 따라 C가 총 8,000만 원을 지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의 추가 재산분할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C는 2022년 10월 11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중인 2022년 9월 7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C는 A에게 총 6,500만 원을, A의 형에게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혼 후 1억 원의 재산분할을 추가로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C는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A는 지급받은 돈이 증여 등의 명목이며 재산분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와 C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재산분할에 관해 논의하고 합의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법원은 청구인 A의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청구인 A의 청구가 법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심판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상대방이 그 합의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청구인이 뒤늦게 제기한 추가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해결된 문제에 대한 것이어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대로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법원이 해당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합니다. 즉, 일단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고 이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를 넘어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형태로 남겨두거나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혼 전후에 주고받는 금전은 그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인지 재산분할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목적으로 지급하는 돈인지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이 이혼 전후에 주거지 이전과 같은 특정 조건과 연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합의의 이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