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군 복무 중이던 운전병이 음낭정맥류 시술은 당일 퇴원이 가능한 간단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10일간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 소견서를 의사에게 부탁하여 발급받았습니다. 그는 이 소견서를 제출하여 약 10일간의 청원휴가를 승인받아 근무를 기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9월 26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D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의사 E로부터 음낭정맥류 시술은 당일 퇴원이 가능한 간단한 절차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청원휴가를 얻을 목적으로 의사 E에게 10일간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허위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사 E는 '음낭정맥류 색전술 수술을 위해 약 10일간 입원과 안정가료 요함'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9월 27일 오전 행정보급관 F 상사에게 이 소견서를 제출하고 2023년 10월 10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의 청원휴가를 신청하여 대대장 G 중령으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피하기 위해 질병을 가장하거나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허위 소견서를 이용해 청원휴가를 받아낸 행위가 군형법상 근무기피 목적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당일 퇴원이 가능했음에도 10일간의 입원 소견서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원휴가를 받은 점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하고 군 복무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 '근무기피 목적 위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근무를 회피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당일 퇴원이 가능한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10일간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허위 소견서를 의사에게 부탁하여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청원휴가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고 위계를 사용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반성 태도나 전과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군 복무 중인 장병은 휴가를 신청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한 시술이라 할지라도 이를 속여 장기간의 휴가를 신청하는 행위는 근무 기피 목적의 위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나 소견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추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진단받고 필요한 휴가만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얻어낸 휴가는 결국 처벌로 이어져 군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