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원고가 해임된 후 약 27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채무 상황과 영업실적에 비추어 퇴직금 규정이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상실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5년 피고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2년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퇴직금 규정에 따라 약 27억 6백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이 퇴직금 액수가 회사의 재무 상태와 영업실적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임원 퇴직금 규정이 회사의 재정 상태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원의 보수가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회사의 채무 상황 및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균형성을 잃었으므로, 그 합리적 비례관계를 상실하여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 퇴직금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임원의 직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금액이 과도하여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법」상 이사의 보수 결정과 관련된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 주주,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판례는 비록 상법에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볼 때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당기순이익 총합이 원고가 청구한 퇴직금 액수의 1/5 수준에 불과하고, 자본총계 역시 청구액의 1/5 정도에 그치는 점 등을 근거로 퇴직금 규정이 합리적 비례관계를 상실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