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변론종결 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제공 범행에 대해 130만 원의 추징을 명했으나, 피고인이 투약 및 제공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단약의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