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D이 사망한 후, 자녀 A와 B는 다른 자녀인 C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C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일부 주장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가액과 증여액을 바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C에게 부동산 지분과 현금 일부를 A와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D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망인이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C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피고 C가 받은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를 상대로 침해된 유류분만큼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유류분 산정액과 반환 방법에 대해서도 원고들과 이견을 보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른 중복 제소 여부 및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 및 생전 증여재산의 정확한 가액과 범위. 특별수익을 고려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및 유류분 부족액 산정. 유류분 반환의 방법이 부동산 원물 반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가액 반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와 B에게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과 현금 일부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특정 지분(제1항 2,210,192/47,119,500 지분, 제2항 927,362/19,770,600 지분, 제3항 1,344,423/28,662,00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각 559,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5. 23.부터 2020. 12.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생전 증여액을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확정하고, 자녀 9명 각 1/18의 유류분 비율에 따라 유류분액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액과 구체적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며,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그 초과분을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해당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안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유류분 권리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 반환을 요구한다면 원물 반환을 명하는 것이 원칙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치에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준 재산(증여)의 가치를 더하고, 돌아가신 분의 빚 전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인의 상속재산(13,386,288원)과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107,475,602원)을 합산하여 총 120,861,890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민법 제1114조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의 경우에는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 2005년에 피고에게 증여된 부동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등)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안 때'는 단순히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까지 정확히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단순히 증여 사실이나 다른 소송을 통해 정보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등) 유류분 반환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만약 증여된 부동산에 근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유류분 권리자가 그러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 반환을 원한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도 피고가 가액 반환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부동산 지분 자체의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물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초과특별수익자의 유류분 산정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 등)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증여나 유증)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본 판례에서도 피고가 초과특별수익자였으므로, 이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을 계산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시작된 날(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시기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속개시 당시 재산 + 증여 재산)을 합산하고,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을 바탕으로 유류분액을 정합니다. 이때 특별히 증여를 받은 상속인(특별수익자)이 있다면 그 증여액을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 최종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증여(초과특별수익)를 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시, 근저당권과 같은 제한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유류분 권리자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부동산 지분) 반환을 원한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 반환을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소송을 준비할 때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재산, 생전 증여 내역(시기, 금액, 대상 등), 그리고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유무 등을 미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