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F고등학교 농구부 소속이었던 A학생(가해학생)과 D학생(피해학생) 사이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에게 initially '조치없음'을 결정했으나, 피해학생 D의 행정심판 청구로 A에게 '서면사과' 처분이, D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는 이 두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에게 두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고등학교 농구부에서 A학생이 D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초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에게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으나, 피해학생 D 측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A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 D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가해학생 A는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 A가 피해학생 D에게 내려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보호조치)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해학생 A가 졸업으로 인해 학생 신분을 상실한 후에도 자신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본안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원고가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자격이나 이익(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해학생 D에 대한 심리상담 처분은 가해학생인 A의 직접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처분으로 인해 A의 부모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A 본인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A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A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처분은 그 효력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졸업 후에는 서면사과 이행을 강제할 근거도 없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염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 주장한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 등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며, 처분의 취소를 통해 회복될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두 처분 모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가해학생이 이러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치가 피해학생을 위한 것이지 가해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제16조 제6항 (보호조치 비용 부담):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 조항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이는 가해학생 본인의 법률상 이익이 아닌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보았습니다.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조치들이 대부분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학생이 졸업하면 조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았습니다.
제1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재심 및 행정심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어떤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판례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명문의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이는 가해학생에게 해당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공익보호의 결과로 얻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닌,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효력이 상실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단순히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을 위한 이익도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제기 전 법률상 이익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단순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처분의 취소로 인해 회복될 수 있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가해학생의 소송 제약: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는 가해학생의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졸업이 학교폭력 처분 효력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졸업하게 되면 해당 조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이상 그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명예 회복 등의 주장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 활용: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툴 수 있는 조치의 범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