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B를 속였습니다. 피해자 B는 금융기관 사칭에 속아 4,95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 A는 이 중 4,900만 원을 조직에 전달하여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조직원들과 공모했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 돈이 범죄와 연루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의 일부를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피해자 B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나,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3시 22분경 인터넷뱅킹으로 유한회사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9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G를 통해 해당 계좌에서 4,9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조직원 H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고인의 과거 사기 전력을 고려한 누범 가중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약 4,9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다시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내리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