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성희롱 사건을 적절히 보고하고 처리했으며, 상위법을 위반한 부대관리훈령과 지침에 근거한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보고하고 처리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위법 위반 주장을 기각했으나, 원고가 성희롱 사건을 적절히 보고하고 처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통해 원고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관련 규정을 따랐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추가된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