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군 부사관 A가 부대 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 상관에게 보고했으나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으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보고 행위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보고가 고의적인 허위 보고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에게 추가적인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공군 부사관인 원고 A는 2021년 3월 4일경 부대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당시 '내년이 자신에 대한 장기 부사관 심사가 있는 해인데,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밝혔습니다. 원고 A는 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직후 상관인 G에게 보고하고 수사 의뢰를 지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로부터 공개 사과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원고는 이를 G에게 보고했습니다. 공개 사과가 있은 후 피해자는 원고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공군사관학교장은 2022년 2월 16일 원고 A가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공개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고 보고하여 상관이 사안을 간부와 병사 간의 갈등으로만 인식하게 하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으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원고는 2021년 12월 9일 이 사건과 유사한 혐의 사실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군인인 원고 A가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후 상관에게 보고한 일련의 조치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부대관리 훈령 및 지침의 법적 효력, 그리고 징계처분 사유의 추가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2022년 2월 16일 원고에게 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사유인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고 수사 의뢰를 조언하여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피해자가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고, 공개 사과 후 원고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상관에게 보고한 것을 '고의적인 허위 보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성고충전문상담관 상담을 받게 할 의무나 성폭력 고충처리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직접 보고할 의무가 명확하게 부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나중에 추가하려 한 '지침 전파 및 교육 의무 불이행'이라는 징계 사유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해당 의무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성실의무의 범위와 보고 의무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1항 관련)
2. 훈령 및 지침의 상위법 위반 여부 (군인복무기본법 제50조, 제27조 제1항, 제41조 제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3. 징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의 제한 (행정소송법상 원칙)
군대 내 성희롱 등 민감한 사건을 인지했을 때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군인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무이며, 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관에게 보고함으로써 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건 확대를 원치 않거나 특정 방식의 해결을 선호하는 경우,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기본적인 보고 의무는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성고충전문상담관 상담이나 성폭력 고충처리부서, 수사기관에의 직접적인 보고 의무는 사안의 경중이나 직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처분 사유가 명확한지, 그리고 처분 당시 제시된 사유 외에 나중에 추가된 사유가 기존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부대 내 지침 전파 및 교육 의무는 일반적으로 담당자나 관리자에게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직책과 역할에 따라 해당 의무가 있었는지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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