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는 2022년 5월 21일 새벽 충북 B 지역에서 제8대 지방선거 C의원 후보 E의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 F을 가린다는 이유로 설치된 현수막을 고정한 줄 두 개를 긴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철거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F이 제8대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에 가려져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직접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상황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가 현수막에 가려진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벌금을 강제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납명령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벌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거 관련 시설물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호되므로 개인적인 불편이나 이익을 위해 임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선거 시설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나 영업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이 사건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