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2년 3월 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0km에 이르는 거리를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른 새벽 택배 출근을 하던 중 이모할머니의 부음을 듣고 장례식장에 조문 갔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밤중에 잠이 깨자 평소 이른 출근 시각에 늦지 않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약 120km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높은 수치로 약 120km의 장거리를 음주운전한 경우의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이모할머니의 장례식이라는 운전 경위와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장거리를 운전했으나 장례식이라는 다소 참작할 만한 경위와 반성 주변인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9%는 이 조항에 해당하며 특히 동종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모할머니의 부음이라는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실시합니다. 피고인에게 내려진 보호관찰 명령은 이 법률에 근거합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한 번의 전과라도 재범 시에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충분히 휴식하여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장례식과 같이 불가피하게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대리운전을 예약하거나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의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