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2년 3월 5일 새벽, 원주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충북 진천군의 중부고속도로까지 약 1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어려운 개인적 상황 속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며, 장거리 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4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