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D 물놀이장에서 친구 E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우측종골 관절 내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E가 가입한 F보험의 보험자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고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어 친구 E의 우연한 사고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7월 30일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물놀이장에서 물놀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사고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해왔습니다. 사고 당일 G병원 응급실에서는 '계곡에서 발을 잘못 디디면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했으나, 2017년 12월 21일 피고 B 주식회사에 1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친구 E가 원고를 등 뒤에서 밀쳐 물로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11,29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8일 원고 자신의 단체보험(H)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다시 '계곡에 놀러갔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다쳤다'고 진술했고, 2018년 5월 10일 작성한 문답서에서는 '자택에서 거미줄 제거 중 낙상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가 보험금 15,573,998원을 청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하는 사고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친구 E)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사고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신뢰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요건인 '친구 E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법리는 '보험금 지급 요건'과 '입증책임'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F보험 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에는 '피보험자(친구 E)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를 명확히 한 조항으로, 사고가 우연하게 발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요건인 'E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원고 A는 친구 E가 자신을 밀친 행위가 고의가 아닌 우연한 실수였고, 이로 인해 신체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가 사고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일관성 없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법원은 '우연한 사고'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병원 진술이나 경찰 조사 등 공식적인 기록을 할 때에는 정확하고 일관된 내용을 진술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각 보험 계약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우연한 사고'와 같은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진술 번복은 보험금 지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사고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