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의 소송피수계인인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의 피보험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지만,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고 급제동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과속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차량이 급정거를 하지 못한 것은 신호를 위반한 원고 오토바이가 갑자기 진로에 들어온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